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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

2015년 3분기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

등록일
2015/11/16
작성자
동호동
조회수
283

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

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동호동주민센터 주소로 아래와 같이 이전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 

  1. 대  상 자 :  정** 외 2명

  2. 공고기간 :  2015.11.16.~2015.11.30.

  3. 공고내용 : 행정상 관리주소이전

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 2015년 3분기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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